진해폐차장 압류폐차 안내
법에서 정한 사용가능 연한(차령)을 초과한 차량 기준으로, 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어도 말소를 허용하는 폐차 방식으로, 차령초과말소라고 함.
※ 추가설명 : 차령초과말소는 말 그대로 차량의 차령(법적으로 정해진 사용 연한)이 지나 더 이상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차주가 폐차를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이 차는 이미 사용 가능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차량을 강제로 없앨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차주는 차량을 스스로 폐차를 선택하고 일반 말소를 통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은 너무 오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차주가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도로에 남겨두면 안전 문제와 행정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 정한 차령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해 버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차령초과말소 기준 연한
승용차 : 만 11년 초과
승합차 : 만 10년 초과
경소형 화물차/특수차 : 만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차/특수차 : 만 12년 초과
※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위임장 내 법인인감날인)
폐업 법인 :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 내 대표자 인감날인)
※ 압류가 1건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
※ 말소까지 45일 ~ 60정도 기간 소요
※ 저당이 있더라도 압류가 1건 이상 있으면 차령초과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요함)
※ 법원 가등기 및 가처분 등의 권리사항이 존재하면 압류폐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문의바랍니다.
진해폐차 필요서류
1.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전부 신분증 사본 필요
※ 상속폐차의 경우
1)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2)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
2.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압류폐차 시 위임장, 위임장 내 법인임감 날인)
3. 비영리 단체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 증명서, 지역 증명서 (지역/소속 증명 가능한 확인서), 정관1부 (또는 규약1부), 회의록 (또는 결의안, 5인 이상 참석, 회의 참석자 신분증 앞뒤면 사본, 회의록 내 직인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본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 전달 가능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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