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폐차장 상속폐차 안내
차주가 사망한 경우 진행하는 폐차 방
※ 추가설명 : 상속폐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차량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승계받아 폐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폐차와 달리 차량 소유자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차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차량 명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 폐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단순 물건이 아니라 등록재산이라서, 차주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하고, 이후 보험·세금 문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속히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자동차세, 과태료 같은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진해폐차 필요서류
1.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전부 신분증 사본 필요
※ 상속폐차의 경우
1)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2)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
2.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압류폐차 시 위임장, 위임장 내 법인임감 날인)
3. 비영리 단체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 증명서, 지역 증명서 (지역/소속 증명 가능한 확인서), 정관1부 (또는 규약1부), 회의록 (또는 결의안, 5인 이상 참석, 회의 참석자 신분증 앞뒤면 사본, 회의록 내 직인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본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 전달 가능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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