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폐차장 일반폐차 안내
압류 또는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일반적인 폐차 말소 방식
※ 추가설명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주가 더 이상 보유 의사가 없어 폐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말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오래 되거나 사고가 났거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해체·재활용 절차가 진행되고, 그 후 관련 증명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일반 말소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적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진해폐차 필요서류
1.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전부 신분증 사본 필요
※ 상속폐차의 경우
1)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차주 기준, 상세),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2)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
2.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압류폐차 시 위임장, 위임장 내 법인임감 날인)
3. 비영리 단체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 증명서, 지역 증명서 (지역/소속 증명 가능한 확인서), 정관1부 (또는 규약1부), 회의록 (또는 결의안, 5인 이상 참석, 회의 참석자 신분증 앞뒤면 사본, 회의록 내 직인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본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 전달 가능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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